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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급여명세서의 세전과 세후의 비교, 급여명세서의 모든 것

직장인이라면 한 달 중 가장 기다리고 설레이는 날이 바로 월급날! 입니다.

회사에 첫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두근두근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볼텐데요.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한 명세서를 보고 혼란스러워 실수령액만 확인하고 덮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또한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이거 실화냐?'하는 실망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달은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지?'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실수령액이 도출되는지 플러스항목과 마이너스항목을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특정일에 일괄 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급여 내역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려는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작성한 연봉은 실수령액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항목들의 금액을 전달해주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항목은 왼쪽, 플러스 항목

월급명세서의 왼쪽 줄에는 내가 받게되는 금액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더 길게 더 큰액수가 채워졌으면 하는 왼쪽 라인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급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임금입니다. 본봉, 본급이라고 불리기도 하구요. 특별한 성과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계약 시의 연금을 12로 나누면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정해진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일명 '보너스' 상여금의 개념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회사 내 규칙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기도 하고 정해진 달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상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 연말, 명절에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보인 경우 지급되는 할증 임금, 즉 인센티브입니다.

 

수당

근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야근수당,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사내 직급에 따라 제공되는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식대

별도로 식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소득 금액을 제공하는 자인 기업이 대신 징수하여 납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대와 유류비는 원천징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별도로 기재됩니다. 식대는 10만원, 유류비는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의 직업능률가 사기를 높이고 족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대폰요금, 경조사비 등이 일반적이며 도서구입, 학원비 등 복지가 좋은 회사들은 이 항목을 하나둘씩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근로자에게는 더 고마운 항목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이 항목은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별도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는 오른쪽, 마이너스 항목

내가 받게 될 급여에서 마이너스가 될 항목들은 보통 오른쪽에 정렬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돈을 세금으로  떼어가는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오른쪽 항목들은 의무적인 보험이나 세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근무 중 재해를 당했을때 보장받는 산재 보험은 회사에서 모두 납입하므로 근로자나 급여명세서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급여에서 어떤 것들이 공제되는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의무가입연금으로,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4.5%는 근로자가 4.5%는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끊겼을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급여 총액에서 0.65%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본급의 6.24%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시 요양소 입소나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소득세

소득에 따라 정해진 퍼센트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가 궁굼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에서 자동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그 지역의 거주자로서 각 지방구청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를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되기도 합니다.

 

결근공제 & 조합비

결근공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결근을 했을 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이며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공제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두 항목은 회사에 따라 유무와 금액이 크게 달라 자신의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차인지급액

최종적으로 급여일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차인지급액이라는 항목으로 명시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급의 약 10%가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약 18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세전, 세후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세전은 플러스 항목, 세후는 마이너스 항목을 제외한 수령액입니다.

 

지난 급여명세서도 다시 보자

직장인(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보관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정보와 근로계약, 연봉계약기준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가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을 때에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려면 정확히 기재된 급명세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고용주인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두고 바뀌는 체계에 내 월급을 꼼꼼히 살펴졸 수 있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