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금융&상식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앵마
2017. 12.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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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이제 시작!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017년 중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공제한도 2017년도 중 납입금액
(최고 240만원 이내)의 40%
96만원 뿐이네요. ㅠ
제외대상 2017년 중에 청약
당첨해지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불가
유의사항
- 등록은 2018년 2월 28일까지 가능
- 2017년 12월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출력가능
2018년 중 대상자 등록 고객은
'인터넷뱅킹', 해당금융영업점'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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